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원래 다니던 A사/인수하는 B사)
원래 다니던 A사에서 퇴직처리가 이미 된 경우 인수합병 되는 B사에서 근속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A사에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적 없고, 사직서 제출한 적이 없고, 사직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퇴사처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임의로 A사의 업주가 휴가기간 동안에 퇴직처리를 완료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문자까지 날라왔었습니다.
이 때 퇴직처리를 번복하고, 고용승계(근속인정)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번복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