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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라마132
한결같은라마13223.08.18

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

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원래 다니던 A사/인수하는 B사)

원래 다니던 A사에서 퇴직처리가 이미 된 경우 인수합병 되는 B사에서 근속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A사에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적 없고, 사직서 제출한 적이 없고, 사직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퇴사처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임의로 A사의 업주가 휴가기간 동안에 퇴직처리를 완료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문자까지 날라왔었습니다.

이 때 퇴직처리를 번복하고, 고용승계(근속인정)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번복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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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퇴사 처리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A사의 근속기간이 B사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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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로 처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후 재입사로 볼 수 없고 근속기간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여나 연차,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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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계와 합병시 근로관계 포괄승계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통상 합병을 하면 기존 회사의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합병된 회사에 다시 취득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대보험이 변동되도 합병후 회사는 질문자님의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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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된 기업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퇴사처리와 무관하게 합병된 회사에서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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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속인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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