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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 상실 반려 됐어요... 어떻게 해야죠?

파트타임 알바로 매달 단기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하다가 계약만료 처리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년이상 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요건이 안돼서 반려당했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도 이번에 그런 규정 알게된 거라고 말하는데...

그럼 2년이 지나고도 단기근로자계약서 작성한거랑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계약만료로인한 사유로

사직서 적게한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처음에 계약만료니까 계약만료 통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런거 처음 듣는다고 이제까지 다 사직서 받았고

사직사유만 계약만료로 적으면 된다고한

메일도 있긴합니다

횡설수설 하긴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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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는 안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거짓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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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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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사직임을 주장하시어 사직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다시 근무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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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단기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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