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로 매달 단기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하다가 계약만료 처리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년이상 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요건이 안돼서 반려당했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도 이번에 그런 규정 알게된 거라고 말하는데...
그럼 2년이 지나고도 단기근로자계약서 작성한거랑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계약만료로인한 사유로
사직서 적게한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처음에 계약만료니까 계약만료 통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런거 처음 듣는다고 이제까지 다 사직서 받았고
사직사유만 계약만료로 적으면 된다고한
메일도 있긴합니다
횡설수설 하긴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