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 9월 16일부터 일을 해서 21년 12월 16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신고사실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자격취득일이 20년9월16일이고 자격상실일이 21년 12월16일입니다.
근데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니까 일을 그만둔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어쩔수 없는 그런사유일떄만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상실사유가
[32]계약기간 만료
이렇게 되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던데
전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만약에 사유가 안된다면 파견회사에 제 담당이었던 분과 얘기를 잘해서
서류 같은거 받아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월급에 몇%라든지 이런식으로 나오느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