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 9월 16일부터 일을 해서 21년 12월 16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신고사실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자격취득일이 20년9월16일이고 자격상실일이 21년 12월16일입니다.
근데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니까 일을 그만둔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어쩔수 없는 그런사유일떄만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상실사유가
[32]계약기간 만료
이렇게 되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던데
전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만약에 사유가 안된다면 파견회사에 제 담당이었던 분과 얘기를 잘해서
서류 같은거 받아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월급에 몇%라든지 이런식으로 나오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 중이고 퇴직한 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며, 12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150일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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