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거고 사장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연장은 안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바뀌기 전엔 ‘상용직’으로 구분이 되어있었고 현재 ‘근로자 구분’이 ‘일반’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용직=일반=정규직/ 일용직=계약직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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