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