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달 계약직 유의사항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년동안 정규직 다닌후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간이 1달이상이고 4대보험 가입만 되고 계약연장이 없으면 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있게 봐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근로기간 1달이상
2. 4대보험 가입 여부
3. 계약 만료시 이직확인서 및 고용상실 요청시 발급 여부
4. 5인이상 사업장
아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후 만료 후 계약 연장 요청 안한다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넣을수 있었나요? 계약만료 사유에의해 실업급여신청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전화해서 추가 계약여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ㅎ바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사업장에 이직사유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회사에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한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직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을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재계약 요청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회사에 얘기는 해놓는게 좋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