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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븍극곰266
자유로운븍극곰26622.12.07

특고 1달이 있어도,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1년미만 계약직으로 주5일근무로 일하다 계약종료가 되었을 경우(8개월 2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사업장(5년전)에서는 실업급여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 중에 , 중간에 특고(1달)고용보험이 잠깐 서류상 들어왔었는데...

이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챙겨야 할 회사서류가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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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간에 특고 고용보험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중간에 특고로 1개월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5일로 8개월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180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