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당해세 관련 질문입니다
4월 1일부터 당해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일경우 당해세보다 먼저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차인 3명이 당해세보다 우선인경우 어떻게 금액 배정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3명이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전입신고 순서에 따라 순위 배당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범위내 해당할 경우 보증금에 따라 안분배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당해세 해당금애게 한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줍니다.
당해세보다 우선 원칙은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에만 해당되고, 그외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인의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명인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대항력을 갖춘 순서대로 반환됩니다.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를 모두 마무리된 날짜가 가장 빠른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허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한 임차인 있다면 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배당순서 : 경매비용 --> 당해세, 최우선 보증금, 3개월 임금채권-->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
2.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순위 만 확인 가능하고 당해세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로 변경된다는 것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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