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보험이 아내 명의인데 저한테 안되나요?
애들 보험이 죄다 아내가 가입해서 저한테 안되는데 이거 옴겨올수는 없나요 저의 돈으로 다하는건대 ㅜㅜ 자꾸 아내 연말정산에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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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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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와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는 두분 중 한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