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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7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보유자산 : 조합원입주권 1개 , 주택 1채

23년 8월 8일에 주택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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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 보유 중에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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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의 취득시점을 각각 확인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태인지, 그냥 1세대 2주택인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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