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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레아168
영특한레아16821.04.29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4천만원 원룸에 살고있었는데 강제경매에 원룸이 넘어가고 확정일자를 받지않아 1천7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룸이 감정가 90프로이상으로 낙찰되어 돈이 모자라지도 않을텐데 남은잔금2천300만원을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전입신고는 했구요

확정일자 안받은건 잘못한거지만 너무 가혹한 처사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소송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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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목적물에 경매로 경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송 및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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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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