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후 이직까지 1년 넘게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년 2월말 A회사 퇴사 (19년도 연말정산은 완료)
21년 3월말 B회사 이직 (20년도 연말정산 미완료인 상태)
이런 상황인데,
1. 22년에 B회사에서 20년도+21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처리
2.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20년도 신고 후 22년에는 B회사에서 21년도 연말정산만 처리
둘 중에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20년도에는 연말정산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있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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