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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4.01.29

월세 계약 연장을 원치 않으면 꼭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해야하나요?

카톡으로 2년 계약 연장 합의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5월에 만기 예정인 세입자입니다.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 꼭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5월 20일에 만기인데 두 달 전인 3월 20일에 만기일인 5월 20일에 나가겠다고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은 3개월 이후인 6월 20일에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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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하며, 해당 통보를 하시면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보 3개월 후 종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나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위 상황과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부동산에 미리방을 내놓고 빼실겁니다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니 미리 내놓고 여유있게 방을 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카톡으로 2년 계약 연장 합의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5월에 만기 예정인 세입자입니다.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 꼭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고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만기인데 두 달 전인 3월 20일에 만기일인 5월 20일에 나가겠다고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은 3개월 이후인 6월 20일에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가합니다.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임대인은 5. 20일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