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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개미핥기60
당당한개미핥기6024.03.05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했다고 2주 안에 나가달라고 합니다.

24년 5월 중순까지 계약인 상태에서 연장 안하겠다고 하고 서로 방을 알아보던 중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3월 셋째 주 중으로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1. 위 경우에 무조건 방을 뺄 필요는 없는지?

월세를 끝까지 낸다면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거주 가능한지?

2. 집주인의 요구대로 중도 해지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다른 부동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정말 끊질기게 연락이 와서 아예 확실하게 딱 정리해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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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고 5월까지는 계약기간이므로 임대인이 이사날짜를 기존세입자와 협의를 안하시고 통보한것은 성급한 결정이네요. 임대인이 아직 계약전이라면 다행이지만 계약하셨다면 신규임차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 2배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되겠죠. 신규임차인과 이사날짜를 다시 원만하게 협의하셔야겠네요.

    기존임차인의 계약만기가 아직 남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니 5월 만기 맞추어 나겠다고 하십시오. 물론 집을 구하면 앞당겨 나갈수도 있겠지요. 집을 구하더라도 이사날짜가 4월이될지 5월이 될지는 결정난게 없으니까요. 정말 맘에 드는 집이 이사가능일이 5월만기 지나서일수도 있잖아요.

    임대인이 다시 신규세입자를 구하시더라도 이사날짜는 꼭 기존입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도록 잘 말씀하셔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서로 조금씩 배려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경우에 무조건 방을 뺄 필요는 없는지?

    월세를 끝까지 낸다면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거주 가능한지?

    ==> 임대차계약기간이 5월이라면 이 날자까지 거주 가능하고 그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집주인의 요구대로 중도 해지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다른 부동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배려가 너무없습니다

    니갈때는 임차인도 방을 얻어서 나갈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2주면 너무 빠르기는 합니다

    날자 조정을 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중순이면 임차인과 날자조정을 협의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