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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23.08.13

부모님과 함께 전세금을 지불했습니다만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총 1억9천 전세 중

아버지에게 1억 6천을 제 통장으로 받았고

저의 3천만원 합쳐서 집주인에게 저의 명의로 계약과 돈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통장에만 남기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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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한 후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해야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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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해 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경우,

    통장에도 잘 기록하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해놓아야 좋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조건대로 원리금도 상환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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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1.6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 아버지에게 1.6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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