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9천 전세 중
아버지에게 1억 6천을 제 통장으로 받았고
저의 3천만원 합쳐서 집주인에게 저의 명의로 계약과 돈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통장에만 남기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한 후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해야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29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해 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경우,
통장에도 잘 기록하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해놓아야 좋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조건대로 원리금도 상환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1.6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 아버지에게 1.6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