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시 사람이 없으면 운행해도 되나요??
뒤에서 계속 빵빵 거리는데....법이 바꼈다고 하는데...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변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 단속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기다리신 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 정지 후 횡단 보도상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 지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사람이 없는 경우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