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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아나콘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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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생활시설을주택으로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건축한게30년이되었어요

그런데 건축대장을떼보면

그린생활시설로나옵니다

주택으로 변경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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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검토해야 할 시설규정은 주차장법 하수도법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등 건축사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해보시고 견적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