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가 저랑 부딫히진 않고 살짝 닿은거 같은데 이런걸로는 신고 못하나요?
야외 주차장 정산소 앞이구요, 신호등은 없지만 앞에 횡단보도?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인도에도, 정산소 출구에도 신호등은 없습니다.)
차량이 정산중이었는지 멈춰있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출발하다가 살짝 닿을랑 말랑하게 멈췄습니다.(패딩입고 있었고 워낙 놀래서 닿았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나네요ㅠ)그러더니 저를 막 째려보네요. 그리고 어린이(or노인) 보호구역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거 누가봐도 전방주시태만인거 같은데 경찰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닿은 것은 아니며,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처럼 되어 있는 구간이었다면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결국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접촉이 없었으나 본인이 그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거나 하는 등 다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