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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꽃새127
겸손한꽃새12723.11.06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치였어요.

작은 골목에서, 대로로 나갈때 작은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니깐, 차가 횡단보도를 거의 100퍼센트 침범해서 앞범퍼를 내밀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멈춰있는 상태라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건너는 도중 그 차가 갑자기 전진해서, 차에 밀렸습니다.

다치지는 않았고 그냥 밀렸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아무말 안하고 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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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때에 상대방은 반대쪽의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너기 전에 차량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내가 건넌다는 것을 인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 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끝내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의 잘못은 맞습니다.

    다쳤다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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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치신곳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안하셔도됩니다.

    다만, 다치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구요, 만약에 거절한다고 하면 우선 경찰서 신고해서 진행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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