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때에 상대방은 반대쪽의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너기 전에 차량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내가 건넌다는 것을 인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 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끝내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의 잘못은 맞습니다.
다쳤다면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