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인 것은 수증자(증여받는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에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한도는 리셋되어 그때의 자녀가 성년이라면 5천만원, 미성년자녀라면 2천만원까지 다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