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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2.11.18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20년에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2000만원을 증여 후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종목 1개를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경우

직계존비속 공제한도 5000만원 내에서

증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미성년이므로 2000만원 한도인지요


또한 부모가 다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면 20년 부터 10년 후가 변동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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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20년에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된 경우 10년후에 증여를 해야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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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인 것은 수증자(증여받는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에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한도는 리셋되어 그때의 자녀가 성년이라면 5천만원, 미성년자녀라면 2천만원까지 다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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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공제한도 5000만원 내에서 증여세 납부 할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존속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5천 입니다.

    10년 후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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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직계존속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2,000만원을 2020년 증여한 경우 증여일부터 소급 10년 이내 2020년이 있는 경우 2,000만원은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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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5천만원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일 현재~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과 공제한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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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향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최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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