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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
22.11.18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20년에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2000만원을 증여 후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종목 1개를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경우

직계존비속 공제한도 5000만원 내에서

증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미성년이므로 2000만원 한도인지요


또한 부모가 다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면 20년 부터 10년 후가 변동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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