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20년에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2000만원을 증여 후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종목 1개를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경우
직계존비속 공제한도 5000만원 내에서
증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미성년이므로 2000만원 한도인지요
또한 부모가 다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면 20년 부터 10년 후가 변동이 없는지요?
세금·세무
20년에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현금 2000만원을 증여 후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종목 1개를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경우
직계존비속 공제한도 5000만원 내에서
증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미성년이므로 2000만원 한도인지요
또한 부모가 다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면 20년 부터 10년 후가 변동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