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임대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 각자 내야하나요??
현재 아버지가 지방에 4주택 자인데요, 공무원연금소득(19년 연말 정산 완료)과 일부 월세 및 전세로(간주임대료) V 유형으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음)
그리고 어머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써 F 유형으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홈택스 통해서 신고 완료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증 존재_일반과세자)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
보험료가 가구당으로 청구 되는게 아니고, 각각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청구 되는 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아서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구당 동일하게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상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각기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