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가 임대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 각자 내야하나요??
현재 아버지가 지방에 4주택 자인데요, 공무원연금소득(19년 연말 정산 완료)과 일부 월세 및 전세로(간주임대료) V 유형으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음)
그리고 어머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써 F 유형으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홈택스 통해서 신고 완료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증 존재_일반과세자)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
보험료가 가구당으로 청구 되는게 아니고, 각각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청구 되는 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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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구당 동일하게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상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각기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