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판매 사이트에서의 구매 물건 하자가 있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고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매했고 명의이전 + 계좌이체로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진행했는데요
(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아들, 오토바이의 명의자는 아들의 어머니)
오토바이를 산지 2일차에 첫 주행을 했고 주행 시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겨 판매자에게 연락
-> 판매자가 정비소(?) 같은 곳에서 확인 시 엔진이 눌러 붙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 있는 제품을 판매했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구매한지 2일 후 발생한 문제라 2일 동안 주행하며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액을 환불하겠다고 했다가 전액 환불 및 반품을 요구하자 아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통화를 종료하여 더 이상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승소에 대한 가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