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220만원에 직거래 하기로 하여 갔고 사전에 설명 받은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가 엔진 및 구동계 부분은 다 교환했고 당장 돈 들이실게 없다 하였고 소리 나는 것도 엔진이 아닌 구동계에 약품 처리해서 그렇다 해서시승 해보려 했으나 차도 많고 좁아러 시속30으로 서행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체 후 출발하고 1~2분 뒤에 시동이 꺼지고 더이상 시동이 안걸려 판매자를 다시 불러 확인하니 설명 받지 못한 엔진 문제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받은 돈은 지인에게 돈 갚는다고 이체 했다길래 저는 여기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 했고 판매자는 잠시 전화 좀 하겠다 하고 그대로 도망 갔습니다
그 후 제 연락처,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제 계정 차단, 카카오톡 및 문자도 읽은 후 차단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불 무시 후 도주를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 이체내역, 도주 후 제가 도망가셨네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씹은 연락 내역 및 판매자 인적사항,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실명확인 등등 다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