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거부 및 도주
중고 오토바이 220만원에 직거래 하기로 하여 갔고 사전에 설명 받은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가 엔진 및 구동계 부분은 다 교환했고 당장 돈 들이실게 없다 하였고 소리 나는 것도 엔진이 아닌 구동계에 약품 처리해서 그렇다 해서시승 해보려 했으나 차도 많고 좁아러 시속30으로 서행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체 후 출발하고 1~2분 뒤에 시동이 꺼지고 더이상 시동이 안걸려 판매자를 다시 불러 확인하니 설명 받지 못한 엔진 문제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받은 돈은 지인에게 돈 갚는다고 이체 했다길래 저는 여기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 했고 판매자는 잠시 전화 좀 하겠다 하고 그대로 도망 갔습니다
그 후 제 연락처,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제 계정 차단, 카카오톡 및 문자도 읽은 후 차단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불 무시 후 도주를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 이체내역, 도주 후 제가 도망가셨네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씹은 연락 내역 및 판매자 인적사항,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실명확인 등등 다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무시 후 도주"가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를 진행한 것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건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겠으며, 증거수집이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환불을 고지하지 않다가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다른 핑계를 대다가 도주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에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하여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완전히 (100%)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을 묵살하고 차단을 한 경우 편취로 볼 여지도 있어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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