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가운치타93
반가운치타9323.04.05

잔업시간 특근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야교대없는 정상근무자 입니다.

금요일 정상근무(08:30~17:30) 후
토요일 0:00시~ 8:00시까지 근무
토요일 08:30~ 17:30분 근무

토요일 08:30 ~17:30 근무
일요일 0:00시~ 08:00시 근무

이런 경우 잔업 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장근로..야간근로.. 이번경우는 너무 헷갈려서
시간계산이 안되네요 ...

몇시~ 몇시 / 야간 /급여의 몇배

이런식으로 계산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정상근무(08:30~17:30) 후

    > 기본 월급에 포함. 추가 지급 없음


    토요일 0:00시~ 8:00시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8시간 * 1.5배 ( 단, 휴게시간 만큼은 차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 * 0.5배 추가 지급


    토요일 08:30~ 17:30분 근무

    > 위와 같이 8시간 * 1.5배

    토요일 08:30 ~17:30 근무

    > 이건 위와 중복 아닌가요


    일요일 0:00시~ 08:00시 근무

    > 주휴일일 것으로 보이므로, 8시간 * 1.5배 휴일근로 하시고

    6시간 * 0.5배 야간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근로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8시간까지), 100% 가산(8시간 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