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시간 특근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야교대없는 정상근무자 입니다.
금요일 정상근무(08:30~17:30) 후
토요일 0:00시~ 8:00시까지 근무
토요일 08:30~ 17:30분 근무
토요일 08:30 ~17:30 근무
일요일 0:00시~ 08:00시 근무
이런 경우 잔업 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장근로..야간근로.. 이번경우는 너무 헷갈려서
시간계산이 안되네요 ...
몇시~ 몇시 / 야간 /급여의 몇배
이런식으로 계산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정상근무(08:30~17:30) 후
> 기본 월급에 포함. 추가 지급 없음
토요일 0:00시~ 8:00시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8시간 * 1.5배 ( 단, 휴게시간 만큼은 차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 * 0.5배 추가 지급
토요일 08:30~ 17:30분 근무> 위와 같이 8시간 * 1.5배
토요일 08:30 ~17:30 근무> 이건 위와 중복 아닌가요
일요일 0:00시~ 08:00시 근무> 주휴일일 것으로 보이므로, 8시간 * 1.5배 휴일근로 하시고
6시간 * 0.5배 야간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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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근로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8시간까지), 100% 가산(8시간 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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