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정상근무(08:30~17:30) 후
> 기본 월급에 포함. 추가 지급 없음
토요일 0:00시~ 8:00시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8시간 * 1.5배 ( 단, 휴게시간 만큼은 차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 * 0.5배 추가 지급
토요일 08:30~ 17:30분 근무
> 위와 같이 8시간 * 1.5배
토요일 08:30 ~17:30 근무
> 이건 위와 중복 아닌가요
일요일 0:00시~ 08:00시 근무
> 주휴일일 것으로 보이므로, 8시간 * 1.5배 휴일근로 하시고
6시간 * 0.5배 야간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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