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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
23.09.26

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근무시간이 예를 들어 매일 06:00~ 15:00 (휴게시간1시간)

15:00 ~ 24:00 (휴게시간1시간) 근무시간 8시간인데 이럴경우

9:00~18:00 이외의 시간을 모두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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