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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9.26

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근무시간이 예를 들어 매일 06:00~ 15:00 (휴게시간1시간)

15:00 ~ 24:00 (휴게시간1시간) 근무시간 8시간인데 이럴경우

9:00~18:00 이외의 시간을 모두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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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9시부터 18시까지 일해야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9:00~18:00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합의로 특정일은 15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승인을 받거나 특례사업장이 아닌 경우여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일8일을 초과하는 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근로하는 시간이 09:00~18:00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대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근로시간대가 언제인지 관계 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상에 06:00~15:00를 근로시간으로 기재한 때는 15:00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18이라면 그 외의 시간은 연장근무+야간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하고,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6-15라면 그 이후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1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6:00 부터 시작해서 소정근로 8시간 이후는 모두 연장근로이며

    22:00 ~ 24:00 야간근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00 ~ 24:00 (휴게시간1시간) 근무시간 8시간인데 이럴경우 9:00~18:00 이외의 시간을 모두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