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분석 어떻게해야할까요??
평일근무시간8:30~18시 , 휴게1.5
주말근무시간8:30~13:00 휴게없고
주1회반차이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 일 수가 며칠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이때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0시간*8시간/40시간*0.5=4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 4.5시간을 근무하여 총 44.5시간을 근무하며 주 1회 반차라면 4시간을 제외한 40.5시간이
실 근무시간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말에는 4.5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6회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반차(4시간)를 사용한 주에는 연장근로가 0.5시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고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무시간8:30~18시 , 휴게1.5
주말근무시간8:30~13:00 휴게없고
주1회반차이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평일에 하루 4시간 근로라면,
주당 근로시간은
8+8+8+8+4+4.5 이므로,
40.5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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