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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매미26722.10.02

근로시간분석 어떻게해야할까요??

평일근무시간8:30~18시 , 휴게1.5

주말근무시간8:30~13:00 휴게없고

주1회반차이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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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 일 수가 며칠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이때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0시간*8시간/40시간*0.5=4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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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 4.5시간을 근무하여 총 44.5시간을 근무하며 주 1회 반차라면 4시간을 제외한 40.5시간이

    실 근무시간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말에는 4.5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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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6회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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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반차(4시간)를 사용한 주에는 연장근로가 0.5시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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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고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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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무시간8:30~18시 , 휴게1.5

    주말근무시간8:30~13:00 휴게없고

    주1회반차이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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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평일에 하루 4시간 근로라면,

    주당 근로시간은

    8+8+8+8+4+4.5 이므로,

    40.5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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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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