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 일 수가 며칠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이때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0시간*8시간/40시간*0.5=4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