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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시 타인 곡을 부를 경우의 저작권료

A라는 가수가 본인이 여는 게 아닌 어딘가에서 초청을 받아 그 곳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티켓값 그런거 없고 주최측의 사례비를 받으면

본인 앨범에 없는 타인의 노래를 부를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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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정당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동의를 얻어야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