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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cctv 없는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사무실에서 저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 옷의 단추가 풀어져서 있다고 갑자기 등쪽의 척추라인을 주먹으로 쳤는데요 상대가 부인을 하는 상황이면 처벌이 어렵나요? 경찰에 바로 신고는 해 놨으면 되나요? 119에 신고도 같이 했어야 했나요? 이런일이 있으면 119에도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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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단은 119는 무관해 보이기는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행위를 부인하였다면, 고소인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폭행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119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CCTV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 사실만으로는 처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