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없는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사무실에서 저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 옷의 단추가 풀어져서 있다고 갑자기 등쪽의 척추라인을 주먹으로 쳤는데요 상대가 부인을 하는 상황이면 처벌이 어렵나요? 경찰에 바로 신고는 해 놨으면 되나요? 119에 신고도 같이 했어야 했나요? 이런일이 있으면 119에도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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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단은 119는 무관해 보이기는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행위를 부인하였다면, 고소인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폭행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119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CCTV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 사실만으로는 처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