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경우 배우자들간에는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간 공제 6억은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계없이 자식들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직계존속이므로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부와 모 에게 각각 증여받아도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금액도 사전증여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기준으로는 부모이므로 각각 받은 금액이 있으면 역시 합산하여서 증여세신고를 합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