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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건강하게
힘차게건강하게21.04.25

이혼한 부모가 따로 무상 증여 한도까지 증여가 기능한지 증여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좀 전에 증여에 대해 문의 드렸는데 답변 올라온거로 부족하여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가는 금액은 알겠는데 부모로서 한번 10년마다 무상 증여를 할수 있는데 이혼했을 경우 아버지와 엄마가 따로 따로 최대 무상증여 금액까지 한번씩 할수 있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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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합니다. 직계존속은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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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부친과 모친을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라는 그룹내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므로 부친으로부터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모친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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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타인이 된 것이므로 직계존속이 증여시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시 직계존속의 관계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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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경우 배우자들간에는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간 공제 6억은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계없이 자식들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직계존속이므로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부와 모 에게 각각 증여받아도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금액도 사전증여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수증자기준으로는 부모이므로 각각 받은 금액이 있으면 역시 합산하여서 증여세신고를 합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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