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조소와 집주인과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애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주소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반드시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