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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사슴벌레140
박식한사슴벌레14023.04.23

집매매 세금관련(양도세, 기타등등)

본인명의 2019년(5년이상거주) A 아파트(3억이내)거주 중,


2019년도 12월(당시 비조정 지역, 4억 이내) B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 21년도 10월 까지, A 아파트 거주(6~7년 이상 거주)

* 19년도 12월 B 아파트 매입 2주택자(당시 비조정지역)

* 21년도 10월 이후, A아파트 매매 후, 1주택자

* 22년 4월 B아파트 실거주 중(현재까지)


질문1) 상기 조건으로, 현재 B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이있을까요? 세금 발생시 어떤 세금인가요?(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김)

질문2) 질문1에 대한 세금 발생시, 세금 최소화 하려면 2년실거주 후 매매 해야하나요?

-> 현재 B아파트 보유 약 2년, 실거주 약 1년(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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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요건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주택양도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라며, 위 답변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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