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7/29일 저희 친정집에서 아기들 여름 풀장을
오픈했습니다. 가정용이기에 주변 친구나 지인 아기들이랑 물놀이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외손자(제아들) 친구들이 온다길래 정성스럽게 점심도 준비하시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외손자 친구엄마들이 불편할거 같아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엄마가 먼저 씻는다고 자기 물건카트에서 꺼내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와줘서 고맙네 하며 어깨를 두번 토닥거리셨다고 해요.
그 후로 돌아가면서 샤워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어깨 토닥한 애엄마가 저에게 집에 갈거냐며 차 타라고 권유해줬는데 그때 당시 저희애가 잠들기 직전이었어서 안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10/16에 자기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당사자한테 미안하다 하면 용서한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었습니다(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는 없었고 다른걸로는 연락이 오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상황에 잘 모르니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
해보라고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아니고 반가워서 한거다고 부모님께서 그러셨는데도 반대쪽은 성희롱이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증거서류는 자기가 힘들다며 정신과에서 약 먹은거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기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합니다(매일 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못 믿겠더라구요)
경찰서에는 조만간 출두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이 감옥까지 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