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두달 전쯤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전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자산이 3.37억 초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류를 보니 순자산을 합계할 때, 청약된 아파트 또한 합계가 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혹은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이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