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주식만 부과되는건가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주식만 부과되는건가요? 내년 초에 금투세가 시행될수있다늗네 그러면 미국주식은 상관없고 국내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얻게되면 매년 연말정산때 소득 신고를 따로 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 해외 etf +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투세 대상입니다.

    2)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 etf는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투세 대상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