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비율과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부분까지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씩 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국민연금 9%중 50%인 4.5%
건강보험 6.46%중 50%인 3.23%
(장기요양보험료 8.51%중 50%인 4.255% (건강보험료의 4.255%)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부분) 0.65%
입니다.
이외 나머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100%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말씀 하시고 그래도 돈을 안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