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5:5 100% 등의 비율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4대 보험료 납부 비율은 회사 재량인가요?악덕 업주? 라면 개인(근로자)에게 100%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