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특정 과제를 해오면 그 사람만 유인물을 준다고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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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 업무가 방해된다거나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며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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