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카드값이 연체가 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1. 전입 확정일자가 제가 가장 빠른걸로 알고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봐도 나와있지않는데 어떤걸로 확인하나요?
2. 제가 알고있기로 전입 확정일자가 가장 빠르면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지않아도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나중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저) 에게 전액 매수인이 인수(돈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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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에서는 알수가 없고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식을 신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무자에게 배당요구를 해야 그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채권의 원인, 받아야 할 액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경매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부 또는 액수를 알 수 없기에 경매 법원에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카드 연체금 같은것은 등기부로 확인은 어렵고 임대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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