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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3.04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발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만 발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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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표를 동시에 발행할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도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중복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게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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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발행해야 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둘 다 발행 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때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은 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못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시 매출이 중복을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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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으로 원칙은 하나의 거래라면 둘 중 하나만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둘 다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이 중복으로 잡히므로 둘 중 하나는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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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거래에서는 하나의 적격증빙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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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 다 적격증빙이지만 한 거래에 대해서 둘을 모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셈이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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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만 받습니다. 만약, 두가지 증빙을 모두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중복하여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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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서면-2020-부가-0713 [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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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2가지는 모두 적격증빙에 대한 사항으로 둘 중 하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를 하실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처리가 가능하고, 현금결제를 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개를 모두 발급할 경우 한쪽은 매출을 이중으로 잡는 것이고, 한쪽은 비용을 이중으로 잡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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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1회만 인정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중 공제에 땨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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