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1회만 인정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중 공제에 땨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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