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이직할때 퇴직이전 입사
육아휴직 중 이직하게 되었는데 입사날짜가 좀 애매해서요 혹시 이직하게된 회사에서 입사한 이후 20여일동안 퇴직하지않고 복직한 이후 바로 다음날 퇴직하게 되면 이중으로 취업이 되는건데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