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했을때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고싶어요
아빠1%, 저99%의 지분을 가지고있어서 기존에 아빠명의로 피보험자 자동차보험가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1%를 제 앞으로 가져오면 보험사에선 기존보험을 그대로 둔상태에서 제가 피보험자인 새 보험을 중복으로 들고 명의이전시에 기존계약을 해지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드릴게요
1. 기존계약은 3개월할부로 카드사결제가 다음달로 끝나는데 계약 해지시 환급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2. 아빠지분 1%로 장기운전자 혜택을받아 70만원이면 됐던 보험료를 저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니 1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부분에서 기존계약 2,3개월치를 합하면 저도 2년이라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새보험들고 기존보험 해지시 운전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DB다이렉트로 재가입할건데 운전경력인정이 자동으로 되는건지 아님 따로 제출을 해서 할인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아쉽네요.
기존의 명의그대로 두어도 본인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데말입니다.
기존의 아버지명의로 가입하셨어도 가입되어있는 보험증권에 본인도 경력자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상 경력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본인앞으로 보험가입을 할때 경력인정이 되어 7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을것입니다.
이미 명의이전을 하고 본인앞으로 가입하는 상황이시라면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사에 해약신청하시면 환급금은 아버지명의앞으로 환급되실겁니다.
99대1 명의등록되어있어도 1프로의 명의자앞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