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돌 포토카드를 분철하려고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연락을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연락을 했고 저한테 홍보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글을 올렸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홍보글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도 같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한 건데 공범으로 보나요? 학생인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공범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으나, 조사받을 때 동행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전혀 사기인지 모르고 홍보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스로도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