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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은 퇴직금을 제외시키나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산재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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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산재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가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라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시키나 임금이 현저히 적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장하는 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근로자가 요양 중이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