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4

산재 기간은 퇴직금을 제외시키나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산재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산재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가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라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시키나 임금이 현저히 적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장하는 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근로자가 요양 중이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