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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레오파드5
잘난레오파드523.02.14

인사발령시 직접적으로 승진을 언급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인사발령 시즌을 맞아서 돌아가면서 면담을 진행중입니다.

인사담당자의 면담을 받아보니, 먼거리에 있는 (왕복 3시간이상) 부서로 가는건 어떠냐고

지금 있는곳에서 제 평가도 좋지않고 , 기회가 될 수 있다

승진해야하지 않냐? 며 승진을 언급하며 인사발령희보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소 승진연한인 2년을 훌쩍넘은 4년차 주임인데,

마치 이번에 희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승진은 물 건너간것처럼 생각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사측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이 행동들..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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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발언만을 두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승진을 거론하며 폭언이나 욕설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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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의 행동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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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상담시 승진에 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먼거리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승진을 할 수 없다는 뉘양스라면 좋은 상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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