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시 직접적으로 승진을 언급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인사발령 시즌을 맞아서 돌아가면서 면담을 진행중입니다.
인사담당자의 면담을 받아보니, 먼거리에 있는 (왕복 3시간이상) 부서로 가는건 어떠냐고
지금 있는곳에서 제 평가도 좋지않고 , 기회가 될 수 있다
승진해야하지 않냐? 며 승진을 언급하며 인사발령희보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소 승진연한인 2년을 훌쩍넘은 4년차 주임인데,
마치 이번에 희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승진은 물 건너간것처럼 생각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사측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이 행동들..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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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발언만을 두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승진을 거론하며 폭언이나 욕설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의 행동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상담시 승진에 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먼거리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승진을 할 수 없다는 뉘양스라면 좋은 상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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