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이동으로 인해 피해사례 해결책 문의
공공기관 근무자 입니다.
지난해 말 정규인사이동이 아닌 별도의 인사이동으로 부서간(본부장급) 협의가 되어 타부서로 이동을 확답받았습니다.(본부장, 기관장 구두상으로)
이동예정인 부서의 본부 내에서는 업무인력배분을 고려하여 당초 to가 있던 하위 a부서가 아닌 b부서로 발령을 내기로 알려왔고 저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기관장 또한 인지)
올해 초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기존 부서장(원래부서)이 타본부임에도 a부서가 아닌 b부서로의 이동은 승낙(?)하지 않는다며 반대해왔고, 기관장은 별수없이 저를 a부서로 발령하였습니다.
이동한 부서의 본부장은 3개월 후 조직개편과 별도의 인사이동을 약속하였고 a부서로 발령은 났으나 b부서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별도의 인사이동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현재 저는 6개월 이상 a부서 발령, b부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진급대상자로 성과평가가 무척 중요한 시점입니다.
a부서의 부서장 또한 저의 개인평가, 일절 관여권한이 없는 b부서 업무에 대한 결재 책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책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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