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만, 돈을 꼭 받고자 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