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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163
붉은돌꿩16323.02.26

임시국회 관련 국회법 알려주세요

뉴스에서 현재 2월 임시국회 진행중이고 3월에는 3월임시국회 진행한다는데 정기국회는 언제인가요

국회법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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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회기100일 이내

    주요활동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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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3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20일에 집회한다.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정기국회는 9월 20일에 집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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