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관련 국회법 알려주세요
뉴스에서 현재 2월 임시국회 진행중이고 3월에는 3월임시국회 진행한다는데 정기국회는 언제인가요
국회법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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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회기100일 이내
주요활동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3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20일에 집회한다.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정기국회는 9월 20일에 집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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