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사혁신처의 발전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인사혁신처가 처음 설치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혁신처는 어떻게 발전되어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총무처에 인사국을 설치.[4]
1955년 2월 17일: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로 개편.[5]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인사국으로 개편.[6]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7]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으로 개편.[8]
1998년 7월 22일: 인사복무국을 인사국으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복무감사관실로 개편.[9]
1999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10]
2001년 12월 31일: 복무감사관실을 감사관실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인사국에 이관.[11]
2004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2]
200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에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설치.[13]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실을 설치. 정책홍보관리실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윤리복무관실로 개편.[14]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15]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 인사실과 윤리복무관실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를 설치.[16]
2016년 4월 15일 세종시 신청사 개청식.
출처: 위키백과 인사혁신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 복무, 연금 기능 및 공무원시험 , 채용 등 인력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아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창조정부조직실과 인사실 기능을 통합해 구성되었으며 과거 총무처-국무원 사무국- 국무원 사무처- 내각사무처- 총무처- 행정자치부 인사국- 중앙인사위원회-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이어지던 인사 기능을 넘겨받았으며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재등용과 개발의 산실, 인사혁신처의 발자취
2016년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2014년
인사혁신처 신설
총리 소속 독임제 기관, 공무원 인사 · 윤리 · 복무 · 연금 사무 관장
2008년
행정안전부 인사실
大부처주의 조직개편으로 중앙인사위 폐지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로 정부 인사업무 일원화
행정자치부 인사기능 중 윤리·복무·연금 제외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행정자치부) 인사국 및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사법령의 관장, 충원·파견·인사교류·인사발령 등 인사관리
공무원 복지, 교육훈련, 채용, 복무
소청심사위원회 및 제 1·2중앙징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사무처
인사개혁 및 인사정책 수립, 인사법령의 심의
1~3급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심사, 인사감사
1998년
행정자치부(총무처 + 내무부) 인사국
1963년
총무처 인사국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자문을 위한 인사위원회(비상설, '73년 폐지) 및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1955년
국무원 사무국 → 1960년 국무원 사무처
고시위와 총무처(인사국)를 국무원 사무국내 고시과 인사과로 축소 → '60년에 사무처로 승격
1948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로 출범
(고시위원회)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공무원시험만 관장
(총무처) 국무총리 직속,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업무* 관장
공무원의 종류, 정원, 보수, 복무, 연금과 훈련, 공무원의 임면과 상벌, 복무상황과 성행의 조사 및 취임희망자의 성행경력과 자격의 조사, 공무원의 후생시설과 후생물자 등(舊총무처 직제).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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