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입니다. 사대보험 적용 기준을 모르겠어요..
12월 말에 입사해 대형 카페 바리스타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수습이며 3월 말에 수습기간이 끝나고요.
1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12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했어요. 기본급+포괄야간근로수당+추가연장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에서 0.9%요.
그런데 1월 급여에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적용할 때 기본급에다가 추가휴일근로수당만을 합산하여 적용했는데 이게 맞게 공제된건가요?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제한 기본급에 추가휴일수당만요.
건강보험에는 기본급과 포괄야간근로수당만 합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국민연금은 적용제외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기준이 원래 다른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