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입니다. 사대보험 적용 기준을 모르겠어요..

12월 말에 입사해 대형 카페 바리스타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수습이며 3월 말에 수습기간이 끝나고요.

1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12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했어요. 기본급+포괄야간근로수당+추가연장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에서 0.9%요.

그런데 1월 급여에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적용할 때 기본급에다가 추가휴일근로수당만을 합산하여 적용했는데 이게 맞게 공제된건가요?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제한 기본급에 추가휴일수당만요.

건강보험에는 기본급과 포괄야간근로수당만 합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국민연금은 적용제외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기준이 원래 다른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제시 반영되는 항목은 같아야 합니다.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모두 공제합니다.

      2.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포괄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각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때의 기준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