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연차일수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올해 한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7개월 간병휴직을 썼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다 출근했습니다
이분이 올해 받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병휴직 : 4~10월(7개월)
근무월 : 1~3월, 11~12월(5개월)
직종 : 경비단속적업무
일주일단위 근무 패턴 : 주간2일, 야간2일, 휴일2일
근무시간 : 주간 06~18시, 야간 18시~다음날06시
이분이 휴직을 안했다면 정상적으로16일(15+1) 발생
제가 이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하에 휴직으로 처리된 기간은 출근의무를 가진 근로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근율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Q. 그래서 나머지 근무한 1~3,11~12월의 출근율을 구해서 80%이상일 경우
16일 * 151일(근무월의 일수) / 365일 = 6.6일 부여
만약 80%미만일경우엔 1개월 개근시 연차일수 1일 부여하면 되나요???
아닐 경우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ㅡㅜ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휴직기간의 일수는 산정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기본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되나,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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