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둘다 비조정)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종전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나요?
일시적 2주택(둘다 비조정)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종전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기존주택 최종 1주택인 상황에서 현재 신규주택을 매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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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최종 1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따른 1주택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둘다 비조정)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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