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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딱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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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일시적 2주택(둘다 비조정)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종전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나요?

일시적 2주택(둘다 비조정)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종전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기존주택 최종 1주택인 상황에서 현재 신규주택을 매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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