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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