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음으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장부를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위임하여 기장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세무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가결산 재무제표르
작성을 의뢰하여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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